재판부 "업무수행 중 유해물질 등에 노출 사망 촉진 원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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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김경미씨가 항소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망인(故 김경미씨)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항소심 판결서 산재를 인정받은 고(故) 황유미·이숙영씨에 이어 세 번째로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피해가 인정됐다.

    김씨는 지난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일하다 2004년 2월 퇴사했다. 퇴사 이후 곧바로 결혼해 불임과 유산의 아픔을 겪은 뒤 다행히도 원하던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의 첫 돌을 앞둔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이듬해 11월 만 29세 나이로 숨졌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서둘러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병 피해 사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은 반복된 산재 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