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각 놓고 서부환경조합-항만공사 입장차조합 "협조공문 믿었다 뒤통수" vs 항만공사 "수의계약 법적 근거 없다"
  • ▲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항만공사의 '행정갑질'에 23년간 부지를 임대해 사업을 영위해 온 33개 인천지역 중소기업 재활용업체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인 부지매입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자원재활용단지로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이다. 현재 환경부는 13개 시도에 재활용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김장성 이사장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2010년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일대 토지(5만6256㎡)를 서부환경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고 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인천 서구청과 서부환경조합은 이를 믿고 지난 2010년 이후 5년동안 약 10억원을 투입, 연구용역‧제안서‧투자의향서 등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거쳐 인천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을 받고 있어 약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무산되게 됐다고 김 이사장은 주장했다.

     

    항만공사는 소유 토지가 사유지여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부지를 매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조합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항만공사 계약규정, 국가계약법 등에 있는 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항만공사는 관련 단지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한 수의계약을 거절했다.

     

    김 이사장은 "인천항만공사의 협조공문을 철석같이 믿었던 서구청과 조합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지난 5년동안 노력해온 중소기업 33곳은 인천항만공사가 일반경쟁입찰을 언급하기 전에 부지 매각에 대한 우선 매입권이나 협상권을 먼저 주는 것이 건전한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항만공사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에 따라 부채 감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정부는 자산 매각 시 '헐값 매각 시비 논란'과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절차를 준수한 매각계획을 수립,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투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고 공사 소유 자산에 대해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밝혔다.

     

    한편 조합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 입찰경쟁은 문제가 많으므로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