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맥쿼리투신운용 신규 일임계약도 3달간 금지
  •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의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과 사채권 모집 신규 주선 행위가 1달간 금지됐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구 ING자산운용)도 신규 일임계약 체결이 3개월 금지되고 최홍 전 대표 등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2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안타증권과 맥쿼리투신 및 다른 7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증권 시절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가 적발됐고, 맥쿼리투신은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채권브로커와 짜고 4600억원 상당의 '채권파킹거래'를 한 혐의가 드러났다.

     

    채권파킹거래란 부외 거래를 통해 증권사 명의로 채권을 매수, 일정기간 증권사 명의로 보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