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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142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20일 경남 창원시 농협 경남도지부에 모여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한달 남짓 남겨두고 벌써 돈 봉투가 뿌려지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혼탁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농·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328곳에서 시행된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280만8000여명에 달한다. 출마 후보자만 4000여명이나 돼 이들이 한꺼번에 선거전에 나서면서 검·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초비상이 걸렸다.
29일 선관위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충남 논산 노성면의 한 농촌마을이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돈봉투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성인 인구 3800명(2014년 지방선거 기준)에 불과한 곳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초상집으로 변했다.
검찰은 최근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에게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 등으로 1인당 20만∼1000만원씩 모두 6000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노성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김모(55·여)씨를 구속했다.
현재까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150여명으로 이들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과태료가 받은 돈의 최고 50배로 무려 3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전주지검 형사1부는 조합원 수백 명에게 굴비세트를 준 혐의로 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전북 김제의 한 농협조합원 240여명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출마 예상 후보측 간 금품을 건네거나 고소·고발도 난무하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역 모 축협 조합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전 고성군의원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이 축협 조합원 B씨를 통해 출마 포기의 대가로 조합장 C씨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시내 한 지역농협 지점장 출신 등 2명은 해당 농협 A 조합장과 B 상임이사를 배임혐의로 고발했는데 해당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철저한 음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온라인 등을 통한 사전 불법 선거운동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C 씨는 지난 2일 조합원 1530명 가운데 900여명에게 자신의 경력이 담긴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직 조합장이 프리미엄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은밀하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은 29일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투표참여와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번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 공명선거의 신기원을 이루겠다"며 "선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 척결에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라면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신원섭 산림청장, 정영훈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이석형 산림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전국 244개 선관위에서 돈선거 척결을 위한 공명선거지원단 1800여명이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설·보름 등 전통 명절과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감시단원을 최대 2000명까지 늘려 현장에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