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등

  • 오는 4월부터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정 보험업법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규정과 중복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회사에 과태료 700만원을 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금지되는 불공정행위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환수 등이다.

    개정안은 1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인 4월16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