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준(사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부동산투기', 증여세 '탈세' 의혹까지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유기준 후보자의 미성년 아들이 예금 2477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황주홍 의원은 유기준 후보자의 아들 명의 예금이 만 12세 때인 지난 2008년 216만원, 2013년 1899만원,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는 2477만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한도는 현재는 2000만원이지만 유기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산등록을 할 당시는 1500만원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977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
황주홍 의원은 또 성년인 유기준 후보자의 장녀도 2013년 신고한 예금보유액이 5460만원, 2014년에는 3669만원으로 당시 성인에 대한 증여한도 3000만원을 초과, 역시 증여세 납부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3일에도 유기준 후보자가 보유 농지를 임야로 허위 신고했다며 투기목적 아니냐는 자료를 냈다.
유기준 후보자가 부산 강서구에 농지 4039.4㎡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에는 임야로 신고했다는 것.
황주홍 의원은 "해당 농지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고 현재 시가가 ㎡당 5만원이 넘는다"며 "투기목적의 보유가 아닌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기준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은 농지가 아닌 임야, 전답, 묘지 등이 포함된 32필지로 부친 사망 후 형제가 공동 상속받은 것"이라며 "사실상 방치돼 투기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주홍 의원은 다시 자료를 내 "해당 토지는 모두 농지가 맞다. 유기준 후보자가 신고한 토지 가운데 농지만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유기준 후보자가 보유한 총 농지면적은 6096.4㎡"라며 "유기준 후보자측에서 재산신고한 면적도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22일에는 "유기준 후보자 딸의 중학교 입학 직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로 배우자와 딸이 주소이전을 했다"면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었다.
황주홍 의원은 "유기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탈세, 투기, 위장전입의 '3종 세트'를 모두 갖췄다"며 "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유기준 후보자 측은 증여세 부분은 미성년 아들 이름으로 2020년까지 매월 보험료를 내고 있어 누적된 보험료가 재산 신고 때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증여세는 보험 만기 환급 때 내는 것으로 아는 만큼 증여세 탈루 의혹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입주 예정인 아파트와 딸의 중학교 입학 시기가 맞지 않아 그렇게 됐다며 잘못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