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 11건에 대해 모두 1억28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거자료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기여도와 중요도를 따져 2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2년 불공정거래 제보 5건에 3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13년 8건에 4470만원을 지급했다. 매년 포상 사례와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제보 건수도 2012년 774건에서 2013년 1217건, 지난해 1472건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특정 종목을 매수한 후 증권 전문 사이트 회원들에게 메신저로 해당 종목을 추천한 뒤 고가에 매도한 사례, 증권사 직원의 시세조종, 상장 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적극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