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28.5%', 33%까지 여유... "오지·도서지역 제외 등 큰 변화 없다"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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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한 사업자의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3분의 1(33%)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이 3년 일몰을 전제로 지난 3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됐다.

    이번 법안은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제로 시행되며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점유율을 3분의 1로 규제하며 △KT와 T스카이라이프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제한하고 △점유율 기준은 가입 가구가 아닌 가입자 수로 평가하기로 했다.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돼 오는 6월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휘될 전망이다.

    앞서 KT 그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소비자 선택에 제한을 두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대해왔지만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3년 동안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한 가입자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28.5%로 33%까지 다소 여유가 있는데다 산간 오지/ 도서 지역 등 위성방송만 시청이 가능한 지역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KT 그룹은 이번 법안에 대해 "법안 통과 시 위헌 소송을 내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으나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 결과인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은 고수했으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기전 KT의 경우 점유율이 33%로 제한되면 위헌소송을 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 뿐,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번 법안 통과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KT 측에서 그리 강하게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