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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전국 첫 재심 청구가 나왔다.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이 전국 첫 재심 청구를 신청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간통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A씨(39)가 지난 2일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지난 1월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에 전국 첫 재심 청구서를 냈다. 대구지법은 A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이 A에게 무죄를 선고할 경우, 기존 전과 기록은 삭제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첫 재심청구' 소식에 네티즌은 "간통죄 위헌 결정 났으니 전국 첫 재심청구 발생했구나", "전국 첫 재심청구 불륜남녀들 신났네", "전국 첫 재심청구 불륜도 비범죄화 했으니 야동도 비범죄화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