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등 도심형해수욕장은 상시 금연 단속
  • ▲ 해운대 청소.ⓒ연합뉴스
    ▲ 해운대 청소.ⓒ연합뉴스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 걸리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되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릴 때 물리는 과태료를 폐기물관리법 수준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위반행위나 횟수와 관계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지만, 앞으로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정도에 따라 5만~100만원을 차등 부과한다.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에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리면 20만원, 차량·손수레 등을 이용해 버리면 50만원, 사업활동과 관련한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금연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해수욕장 개장시간에 비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만 단속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해운대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은 개장시간 외에도 상시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조례로 허용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해 해수욕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해수욕장이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이용제한 대상을 물이나 식품 등을 통해 전염되는 제1군 감염병에서 감염병 전체로 확대했다.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 해양레저시설, 문화·체험시설이 해수욕장 이용자 안전을 저해하면 관리청이 정비·보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 운영을 정지할 수 있게 근거를 뒀다.


    해수욕장 관리·운영 협의회에는 담당 경찰서장을 포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14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