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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대학신입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금융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금융위험 대처법'을 8일 안내했다.

     

    신입생들의 금융위험은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다양하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당하면 즉시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학교에서 만난 영업사원의 말에 혹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판매업체나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클릭하지 않아야 파밍,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입생들은 가능한 한 대출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대출을 받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카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건전한 소비습관에 도움이 된다.

     

    현금서비스는 신용등급 산정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거래 및 이자율, 카드발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돼 다른 신용카드까지 정지될 수 있다.

     

    카드사 연락번호를 미리 알아둬 신용카드 분실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 또는 금감원 금융교실(http://edu.fss.or.kr/fss)에서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