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우건설이 0.03% 차이로 따 낸 보현산 댐 공사는 담합에서 비롯됐다ⓒ
    ▲ 대우건설이 0.03% 차이로 따 낸 보현산 댐 공사는 담합에서 비롯됐다ⓒ

     

    현대와 대우, SK 3개 건설사가 경북 영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2월 발주한 공사규모 1653억원 규모의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1억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대우건설이 34억 2200만원, SK건설 22억 8100만원, 현대건설 44억 9100만원이다. 보현산댐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수자원 확보 사업에 포함된 댐이다.

     

    이들 건설사는 2010년 5월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률이 95%가 넘지 않도록 합의하고 추첨방식을 통해 투찰률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률은 현대 94.9592%, 대우 94.8932%, SK 94.9240%로 0.03~0.06% 차이에 불과했다. 전형적인 담합행위로 공사는 대우건설이 따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한 관리 감시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