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지난해 준공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KIS) 고등학교 건물 전경.ⓒ연합뉴스
    ▲ 지난해 준공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KIS) 고등학교 건물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국제학교에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했다. 회계 결산상 법으로 정한 자본금을 초과하는 돈을 법인이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학교가 직접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돼 우수 국제학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영국 사립학교 캠퍼스인 노스 런던 컬리지어트 스쿨 제주(NLCS Jeju)와 캐나다 여자사립학교 캠퍼스인 브랭섬 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등 3개교가 있다. 이 중 외국계 학교는 본교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사운영 비결을 전수해주거나 학교 명칭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막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과 배당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