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 아파트 화재ⓒ뉴데일리DB
    ▲ 의정부 아파트 화재ⓒ뉴데일리DB


    아파트 등 고층건물은 화재보험이 가입의무화 돼 있어 대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보상한도가 너무 적어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화재시 내 집의 집기와, 피해를 입은 옆집에 대한 보상은 개인이 책임져야 때문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발생한 4만2135건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4231건에 달한다. 전체 화재 건수 중 10%를 차지하는 수치다.

    겨울철에만 화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공동주택 화재는 2월 301건, 6월 304건, 11월 338건으로 계절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부주의'가 공동주택 화재 원인 중 63.7%로 가장 많았는데 부엌에서 조리하는 과정 중 화재, 담배꽁초, 난로, 양초, 빨래 삼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원인이 대부분이었다.

    아파트는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일부에서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체화재보험은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파트에서 불이나면 단체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건물뿐이다.

     

    하지만 화재 발생시 건물 이외에 피해가 가구,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에 대한 금전적 피해도 발생한다.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재도구 담보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단체화재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돼있지 않거나 가입금액이 적어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화재대물배상책임'과 '화재벌금'도 꼭 가입해야 하는 담보다.

    실제 주택화재보험 가입자 중 10명 중 7명 꼴은 아파트 거주자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주택화재종합보험에 2015년 1월에 가입한 546명 중 아파트 거주자는 73.4%에 이르고 단독주택 13.7%, 연락주택 12.8%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하는 사람들이 추가보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별도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기간을 선택할 때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0년 이상을 선택하는 비중이 64.5%로 가장 높았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화재보험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보험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