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우수 국제학교 유치 기대제주교육청, 지금도 정원모집 미달…수도권 경쟁 외국교육기관 부채질도 우려
  • ▲ 지난해 준공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KIS) 고등학교 건물 전경.ⓒ연합뉴스
    ▲ 지난해 준공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KIS) 고등학교 건물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국제학교에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국토부 추진안이 국부 유출을 막는다는 국제학교 설립 목적과 배치되고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도 모집정원을 못 채우는 가운데 정부안이 수도권 인근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부채질해 제주국제학교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며 반발해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제주국제학교의 결산 잉여금 배당 허용을 뼈대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했다. 회계 결산상 법으로 정한 자본금을 초과하는 돈을 법인이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가 직접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돼 우수 국제학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영국 사립학교 캠퍼스인 노스 런던 컬리지어트 스쿨 제주(NLCS Jeju)와 캐나다 여자사립학교 캠퍼스인 브랭섬 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등 3개교가 있다. 이 중 외국계 학교는 본교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사운영 비결을 전수해주거나 학교 명칭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막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과 배당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은 외국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해 국부 유출을 막는다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며 "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보다 이윤 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교육청은 "개정안으로 말미암아 공교육 체계 붕괴, 교육 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교육 본질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교육청은 또 "이번 개정안이 전국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 교육기관에도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 인천 등 수도권 인근에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될 것"이라며 "그리되면 지리적 조건이 불리한 제주국제학교는 학생 모집이 어려워진다"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위상 추락을 우려했다.


    제주교육청은 개교 3~4년 차를 맞은 제주국제학교의 학생 수가 모집정원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국토부 기대와는 달리 추가로 학교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제주교육청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유치할 수 있는 국제학교는 총 7개교로 1개교는 설립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3개교만 추가로 유치할 수 있지만, 모집정원도 다 못 채워 학교회계 적자가 누적되는 실정"이라며 "추가 유치보다 국제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