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가 기상조건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11일 경찰청은 '106종 추돌사고'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에 후속대책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상반기중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폭우 폭설 안개 등의 악천후 상황일 때 적당한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경찰청은 도로전광판, 감속 유도형 소형전광판, 시정계를 비록해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현재 영종대교는 인청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상황만 고려해 권고 제한속도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마저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적용되면 시정계가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를 100m 이하로 측정하면 전광판에 기존 제한 속도보다 줄어든 50km/h를 제한속도로 표시하는 식으로 도로에 제한속도가 구성된다.

경찰청은 최소 6개월 이상 시범운영한 뒤에 다른 구간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영종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도입, 사진=뉴스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