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톤 과정서 구매한 배 폐선해야" VS "어선 수 줄지만, 선복량은 유지돼"
  • ▲ 어선.ⓒ연합뉴스
    ▲ 어선.ⓒ연합뉴스


    연안어선 크기 제한이 완화되는 가운데 배를 키우는 방법인 분산 증톤(톤수 증가)의 부수적인 어선 감척 효과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분산 증톤을 하면 기존 배가 폐선 처리되는 것은 맞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늘려준 것이 배의 중량이 아닌 선복량(적재능력)이라서 어선 경영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돼도 어족 자원량 관리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12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연안어선의 크기 제한을 현행 8톤에서 10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연안어선은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기 위해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연안선망, 연안통발 등 5개 업종에 대해 어선 크기를 8톤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어선 크기가 제한되다 보니 어창 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휴식실 등 어선원 복지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는 이번에 크기 제한이 풀리는 업종의 선주들이 증톤을 위해 어선 개조를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 건조는 어업허가와 직결된 탓에 선주들은 신규 또는 대체 건조보다 기존 배를 키우는 증톤 개조를 선호하고 있다. 분산 증톤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분산 증톤은 선주들이 공동으로 기존 어선을 사들인 후 그 배가 허가받은 크기(선복량)를 나눠 갖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8톤짜리 어선을 10톤으로 늘리고 싶어하는 선주 4명이 8톤짜리 기존 배를 1척 사들여 폐선 처리하는 대신 구매한 어선이 허가받았던 선복량을 2톤씩 나눠 갖는 것이다. 서류상 분배받은 2톤으로 자신의 어선 선복량을 10톤으로 늘린 뒤 선미, 조타실, 배의 측면 공간을 개조해 사들인 만큼의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하면 굳이 배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기존의 어업허가는 유지한 채 배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이번 연안어선 크기 상향 조정은 선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주들은 어선 크기 제한 완화가 어업 경쟁력을 높이고 부수적으로 감척 효과도 볼 수 있다는 태도다.


    서해지역 한 개량안강망협회 관계자는 "분산 증톤을 하려면 기존 배를 사들여야 한다"며 "사들인 어선의 선복량을 나누는 대신 그 배는 부숴 없애므로 간접적인 감척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족 자원량을 관리해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척당 생산량을 높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들여 어선 감척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212억원을 투입해 연근해 어선 463척을 줄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어선 크기가 배의 중량이 아니라 선복량 개념이기 때문에 선주들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감척 효과는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 단순히 배의 무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선이 적재할 수 있는 어획물의 최대중량이 증가하므로 8톤짜리 어선의 수는 줄게 된다.


    하지만 적재중량 8톤은 2톤씩 쪼개져 다른 4척의 배에 각각 보태지므로 적재할 수 있는 어획물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다시 말해 감척 효과로 볼 수 있는 척당 생산량은 증가하겠지만, 어족 자원량 보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배가 커진 만큼을 오롯이 선원 복지공간으로 쓴다면 상관없겠지만, 현장 단속에 걸리지 않는 한 휴게실, 조리실 등을 만들어 일부 또는 전부를 어획물 적재공간으로 써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