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화장실 관리실태 등 점검…결과는 3~4개월 뒤 나와
  • ▲ 미국 식품의약청 위생점검단.ⓒ연합뉴스
    ▲ 미국 식품의약청 위생점검단.ⓒ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청(FDA) 위생점검단이 4~11일 수출용 국산 굴 등 조개류의 안전성을 현장점검한 결과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4명으로 구성된 FDA 점검단(단장 윌리엄 버크하트)은 이 기간 남해안 조개류 수출 지정해역인 경남 거제시 인근의 육상과 해상 오염원, 수출공장 위생관리실태, 국립수산과학원 실험실 관리상황 등을 살폈다.


    FDA 점검단은 가두리 양식장에 설치한 화장실 관리실태를 비롯해 선박 휴대용 화장실 설치, 대미 수출해역 인근의 가정집 정화조 수거, 가공공장의 제품이력 관리 등 FDA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했다.


    국내 조개류 수출 지정해역은 경남과 전남 등 모두 7곳이다. 경남 남해안은 1974년 7월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개류 수출 지정해역(제1호 해역)으로 지정됐다. 면적이 전체의 75%를 차지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최종 점검결과는 서너 달 후 나올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대미 조개류수출협정 국가인 멕시코가 FDA 지적을 받아 수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하지만 FDA가 국내 굴 위생관리에 대해 지난 2년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잠정 평가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DA는 1972년 맺은 한미 조개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마다 굴 생산지를 현장 점검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점검 때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고 대미 굴 수출이 일시 중단됐다가 2013년 재점검을 받아 수출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