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31일 발생한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 GS칼텍스가 어업 피해 배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짜 가해자인 '우이산호(WU YI SAN)'호의 책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GS칼텍스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설 복구는 물론, 인근 해양 오염 및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직접 해결하고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우이산호 선주나 선사의 경우 강 건너 불 구경만 해 왔기 때문이다. 정작 피해에 대한 배상의 주체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온 가운데, 피해자가 나서 사건을 수습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는 상처가 아물어 가는 만큼, 실질적 가해자인 우이산호를 대상으로 하는 구상권 청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GS칼텍스에 따르면 현재 1년이 넘는 긴 협상을 통해 여수 42억원, 남해 38억5000만원, 하동 10억6000만원, 광양 5억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11일에는 신덕마을과 11억원 상당의 보상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5개 지역에 총 107억4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GS칼텍스는 사건 초기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복구비용 20억원, 여수지역 수산물 구입 지원에 7억 등 총 27억원을 미리 지급하는 등 피해 보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또 어업피해가 아닌 개별 보상 신청자에 대한 협상도 별도로 진행해 해결할 계획이다. 개별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보험사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어려워 최종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 보상은 1년 2개월여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그러나 보험사와의 협의와 이 사건의 가해자인 우이산호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미해결 숙제로 남아있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원유 2부두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유조선 우이산호가 속도 조절에 실패해 GS칼텍스의 송유관을 들이 받으면서 GS칼텍스 송유관 내 800~900㎘(추정치)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 사건이다.
실질적인 가해자는 우이산호지만 정작 사고를 낸 우이산호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반면 이 사건의 1차 피해자인 GS칼텍스는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어업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의 가해자인 우이산호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서 "배상에 있어 선주(선박의 소유자)의 책임과 선사(선박을 이용한 주체)의 책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이산호 사건은 유조선이 접안시설을 들이 받았지만 유조선에 실려 있는 기름은 유출이 되지 않고 연결 파이프 배관에서 기름이 쏟아져 버린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으로 마무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