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공장장, 저유팀장 등 집행유예, 해무사 무죄 선고

  • 지난 1월 전남 여수 GS칼텍스 원유2부두 충돌 사고를 일으켜 기름을 유출한 혐의로 우이산호 도선사 김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GS칼텍스 공장장과 원유저유팀장에게는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8일 형사 2단독 박재형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이산호 주 도선사 김모씨(64)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우이산호 선장과 GS칼텍스 생산1공장장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원유저유팀장 김모(55)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GS칼텍스㈜ 법인 및 오션탱커스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내렸다. 해무사 신모(47)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선사는 안전한 도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 소홀로 사고를 일으켜 많은 기름을 유출함으로써 1천억 원의 GS칼텍스 손해를 비롯해 모두 460여 명이 구토와 두통 등의 증상으로 진료 받고 18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도선사 김씨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사고를 저질렀다"며 "공장장 박씨 또한 사고 당시 적절한 초기 방제조치를 방해하고 유출량과 유종을 축소·은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해 초기대응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GS칼텍스 법인에 대해서도 대기업으로서 유출량과 유종을 축소·은폐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허위 제보를 하는 등 골든 타임을 놓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고 초기 GS칼텍스는 75만4000ℓ의 혼합제품들이 유출됐지만, 드럼통 4개 분량인 800ℓ만 유출된 것으로 축소 신고하고, 인체에 유해한 나프타 유출 사실은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월31일 오전 9시 35분께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싱가포르 선적 원유운반선 우이산호(16만4169t)가 원유를 선적해 도선하던 중 원유2부두와 충돌해 파손된 송유관을 통해 여수 앞바다에 원유를 비롯한 유독물질인 나프타와 유성 혼합물 등이 최대 약 75만4000ℓ가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