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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난방용 면세경유 공급이 7월1일부터 중단된다ⓒ뉴데일리 DB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이 29년만에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내연기관용인 경유 고유의 용도에 맞게 면세유를 사용하고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정유통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농업용 면세유는 지난 1986년 3월부터 영농경영비 절감을 위해 각종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고 공급해 왔다. 경종(耕種)용은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난방용은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 등이었다.
이번 제한 조치로 난방용 경유 공급은 완전 중단되지만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면세 경유가 제공된다.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이미 2010년 신규 출고 난방기, 2011년 중고 난방기부터 차례로 적용돼 왔으며 이번에 모든 난방기로 확대됐다.
하지만 시설원예나 축산 농가들은 면세등유가 경유보다 ℓ당 10~20원이 더 비싼데다 열 효율마저 낮아 같은 면적대비기름 사용량이 훨씬 더 많아져 난방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중고 난방기의 대규모 교체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난방기 유종이 면세 경유에서 등유로 바뀔 경우 발열량이 낮아 농가들이 사용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등유 배정량을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