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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음으로 강제적인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제재로 끝낸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테니 고발을 해달라는 요청이다.
지난 2일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 12곳에 대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지만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SK건설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을 건의했고 지난 10일 검찰총장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담합을 먼저 제의하는 등 주도 여부와 실제 낙찰 여부, 공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개사 중 SK건설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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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요청권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비위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반드시 고발에 응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더라도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거부를 할 수 있었던 종전 공정거래법에 고발을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SK건설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해 조사할 방침이다. 올초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위 고발 사건을 법리적으로 처리하는 형사부의 기능을 넘어 특별수사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비리를 캐기 위해 새로 만든 조직이다.
앞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6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대기업들의 부정부패와 불공정거래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포스코건설에 이어 SK건설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정부의 사정바람과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