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연간 1만 드럼·13억원 생산경비 절감 기대
  • 수협이 13일부터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인양기)과 조개류 선별기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개류 선별기 등이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됐다. 면세유 공급이 가능한 어업용 기계장치는 2013년 추가된 어업용 경운기, 트랙터, 소형화물차를 포함 총 5종으로 늘었다.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은 위판장 등에서 물김, 미역 등 하중이 큰 수확물을 인양할 때 쓰인다. 조개류 선별기는 육상이나 바지선에서 꼬막 등 패류를 규격별로 선별하고 씻는 작업에 사용된다.


    수협은 이들 기계에 저유황 경유 기준 연간 1만 드럼쯤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이들 기계장비는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그동안 면세 혜택을 보지 못했다"며 "연간 13억원쯤 생산경비가 절감돼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어선과 달리 어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면세유 공급 범위는 제한적"이라며 "어민과 조합들은 어망세척기, 어업용 지게차, 대형화물차 등에도 면세유를 공급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