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해외 진출,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됐던 '삼진아웃제'가 연내 사라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체험했던 현장 규제를 걷어내는 첫 작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연내로 감독 및 제재규정과 각 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기관경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3년간 신규 사업이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금지된다.

     

    실제 농협증권의 경우 작년 12월 3조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투자권유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불완전판매와 고객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앞서 8월에는 소액채권 신고시장 가격 제출과정에서 불건전 영업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농협증권과 합병된 우리투자증권도 같은 조치를 통보받았다.

     

    우투증권 노조는 이 징계를 내세워 농협금융지주가 추진한 농협증권과 우투증권 합병작업에 반대했다.

     

    당시 임종룡 회장은 M&A를 통해 회사를 더 좋게 만들자는데 기관주의를 합쳐 M&A를 막으면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고 대노했고, 취임하자마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17일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기관주의를 3번 받으면 신규 업무에 진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대한 제재인 성격이 있지만, 달리 본다면 우리 금융회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승자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 금융사의 경우 해외 진출 과정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현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개인제재를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고, 연내 권역별 업법을 고쳐 현행 50억원 상한인 과징금 수위를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또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은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