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시장 인프라 기관이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서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s)'에서 정한 24개 원칙의 핵심 내용을 국내 상황에 맞게 14개 원칙으로 재분류한 준수사항을 업무기준서에 담았다.

법적기반과 지배구조, 위험관리, 신용위험, 담보, 참가제도, 정보 제공 및 통신 등 금융시장 인프라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번 업무기준서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시장인프라 기관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기준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을 반영, 자본시장법령 내 흩어져 있던 시장 인프라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시장 인프라 기관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거래소가 추진 중인 국내 중앙청산소(CCP)의 해외(유럽·미국) 승인 과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의 합의로 도입된 CCP는 파생상품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진다. CCP를 활용하면 다자간 계약을 할 때보다 결제규모 감소, 연쇄도산 가능성 축소 등 장외 거래의 위험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G20는 국가 간 규제차익을 방지하려고 PFMIs를 마련하고 이를 각국이 명시적 감독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