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영산강 배수갑문 개방후 김 엽체가 누렇게 변해" 영산강사업단 "갑문개방 공지했고 방류량과 상관없다"
  • ▲ 농어촌공사 본사 전경ⓒ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 본사 전경ⓒ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최근 발생한 목포·신안지역 등의 김 양식 피해를 놓고 어민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목포·신안 주변 어민들은 지난 19일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을 방문,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의 영산강 배수갑문 개방 이후 김 엽체가 누렇게 변해 현재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했다"고 항의했다.

    사업단이 실시한 영산강 배수갑문 개방으로 민물이 유입돼 수확 끝물인 김 농사를 망쳤다는 것이었다.

    또한 어민들은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 '영산강 하굿둑 확장 이후 배수 강물이 늘어나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의 양식 피해는 1983년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둑을 막아두면 수위가 계속 올라가므로 조절을 위해 물을 방류할 수 밖에 없다는 농어촌공사 측과 민물을 갑자기 방류하면 양식을 망친다는 어민들이 수년 동안 대립각을 세워 온 것이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23일 "해당 피해 상황은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류 3일 전인 3월 6일까지 문자와 팩스 등으로 배수갑문 개방에 대해 고지했다"며 "배수 강물이 증설 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방류량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배수 강물이 늘어 생긴 일이라는 주장은 어민들의 추측일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당시 농어촌진흥공사)는 1992년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영산강 하굿둑을 건설한 뒤 임의로 민물을 방류해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끼쳤다며 어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