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물가상승률보다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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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른 곳 등은 민간택지 내 주택이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에 관한 세부 지정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3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이 정한 3가지 지정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과 △최근 3개월 연속 아파트가 공급돼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넘은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며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에서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간택지에 대해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은 현행대로 예외를 뒀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