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해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경험담을 밝히면서 눈물을 흘려 화제인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 
     
    금융감독원은 "피싱사기를 당했더라도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금 76%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피싱사기 당부사항'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해인의 경우처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률도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다.  20분이 경과하면 53%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30분 지나면 46%, 1시간은 36%, 2시간은 23%로 점차 환급금이 줄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지급정지 조치를 빨리 취할 경우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해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사기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피싱사기 이해인 눈물, 사진=www.pixab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