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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부산에서도 보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다. 보세창고와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해야 한다.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세사자격 수험생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종전 서울에서만 치르던 보세사자격 시험을 부산에서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제 보세사시험 응시인원은 2012년 990명에서 2013년 1396명, 지난해 1909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수험생들의 추가비용과 시간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앞으로 수험생 분포도와 증가추이를 감안해 다른 지역의 추가 시행여부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지체장애인에게 응시편의를 주고 사회취약계층 응시생을 돕는 한편 응시생들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장애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을 1.5배 늘려주면서 시험장에 보조공학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별도시험실도 배정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수급자자녀들에겐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응시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합격자발표 때 수험번호만 공개하고 이름 등 추가사항은 합격자가 인터넷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개별조회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청년취업을 돕고 통관물류분야 전문가 육성을 통한 대외 물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사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