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피해자도 보상 가능…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5년간 현장대응·예방시스템·안전교육 등에 30조원 투자
  • ▲ 이완구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완구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재난사고 발생 때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재난선포권이 부여된다.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비롯해 17개 부·처·청이 참여해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 등 5대 전략에 따라 100대 세부과제가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은 기본방향부터 세부 실천계획 수립까지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과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과 함께 만들었다"며 "과거 50년간 사망자 10인 이상 대형사고 총 276건을 사례 분석하고 국회, 언론,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소방·해경-지자체 역할 구분, 공보창구 단일화…한국형 재난관리표준 마련


    마스터플랜은 우선 재난안전관리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세웠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부단체장이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대책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모든 재난에 대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현장 지휘권과 역할에 관한 사고지휘체계를 확실히 했다. 재난 발생 초기에 소방·해경이 골든 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 초등 대응하면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본부가 이를 지원한다. 수습단계에서는 반대로 지자체가 총괄하고 소방·해경이 지원하게 된다.


    재난관리표준에는 국가재난통신망 구축을 통한 재난통신체계, 정확한 피해·복구 상황 전파를 위한 공보 창구 일원화, 재난자원 공동 활용 체계 등도 포함됐다.


    국민안전처에는 안전기준심의의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기준 심의·등록제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의 상충하거나 불합리한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비정상적인 안전관리 위임·위탁방식도 고친다.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해운조합처럼 관리감독 대상이 오히려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특정집단이 장기간 안전관리 업무를 독점하지 못하게 개선한다.


    재난안전 예산은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정책도 조정한다.


    ◇소방·해경 인력 확충 및 훈련 강화…매뉴얼도 행동 위주로 간소화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방·해경 조직·인력 확충과 상시 훈련을 강화한다.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119 특수구조대는 4개 권역, 해경 해양특수구조대는 5개 해역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소방헬기관제시스템 구축, VTS(해상교통관제센터)·항만레이더 등도 확대 설치한다.


    훈련도 강화된다. 훈련유형별로 참여 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매년 훈련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훈련 내용은 과거 사례를 모의실험한 결과를 반영해 실제와 유사한 훈련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 매뉴얼은 행동 절차 위주로 간소화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위기대응 실무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돼 있는 3단계를 재난대응 표준매뉴얼·행동매뉴얼 등 2단계로 축소한다.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한다.


    ◇지자체장에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특별교부세 등 안전재원 지원…안전 자치 강화


    안전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도에 재난전담조직(실·국·본부)을 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재난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관리자는 다른 실·국장보다 직급을 높일 예정이다.


    재난복구비에 우선 지원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시설에 투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지원한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4937억원, 안전교부세는 3141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의 재난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또한, 국민안전처 장관이 가지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해 신속하게 인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이재민 심리 치료도 지원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도 강화한다. 범정부 안전취약계층 컨설팅단을 구성해 위험요소를 발굴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나 홀몸노인 등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어린이집·노인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확대한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 폭발, 붕괴 등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재난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무보험 대상시설의 가입 기준을 축소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이재민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도 지원한다.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재난현장에는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펼친다는 구상이다.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재난자원봉사리더 양성…민간 역량 극대화 추진


    민간부문의 재난안전에 대한 역량도 극대화한다. 우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체계적인 안전문화교육을 위해 (가칭)국민안전교육진흥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권역별·주제별 안전체험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재해구호협회 등 민간단체와 양해각서를 맺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재난자원봉사리더를 양성한다. 이들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안내·접수·배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봉사자 예우도 강화한다.


    기업은 재해경감계획(BCP)을 자율적으로 수립도록 독려한다. 민간 참여 안전대진단도 활성화한다.


    ◇안전관련 산업 육성…R&D 예산도 지속 확대


    기업 방재컨설팅, 정보통신기술(ICT)과 계측센서 관련 산업, 시설유지보수업 등 안전 관련 산업도 육성해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거양득을 꾀한다.


    현재 6000억원 수준인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마스터플랜 이생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감찰에 나서는 등 학교·에너지·시설물 등 14개 분야별 안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30조원쯤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