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비율 5대 5 기본…정부 임대료 상한선 매년 갱신
  • ▲ 국토부.ⓒ연합뉴스
    ▲ 국토부.ⓒ연합뉴스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부터 행정 예고한다.


    임대료 기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정한 표준임대료(임대료 상한선) 범위에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 기준이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토대로 결정한다.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대 5가 기본이지만, 입주자가 요청하면 조정할 수 있다.


    가령 주변 전셋값이 8000만원이고 전·월세 전환율이 6%인 행복주택은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야 한다. 입주자 요청으로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올리면 월세는 10만원으로 낮아지고,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으로 오르는 식이다.


    표준임대료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변동분을 반영한다. 다만,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