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접수한 리스 관련 민원이 총 177건으로, 전년대비 36건(25.5%)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리스는 일정 기간동안 기계·설비·기구 등의 사용료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금융거래다.

민원발생은 채권추심이 44건(25%)으로 가장 많았고, 리스료 관련 민원이 33건(19%), 리스 승계 27건(15%), 중도해지수수료 11건(6%) 순이었다.

중도해지수수료 관련 민원은 2013년 24건에서 작년 11건으로 줄어든 반면, 리스료 관련 민원은 5건에서 33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거나 부당하게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된 민원인을 구제하는 한편, 부당한 관행은 개선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처는 민원 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해 '리스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