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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광고가 과장됐다며 줄기차게 문제삼던 귀뚜라미보일러가 '거꾸로' 자사의 과장광고로 인해 톡톡한 망신살을 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귀뚜라미보일러와 귀뚜라미홈시스가 2012년부터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등 에 게재한 광고가 부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처음' 등과 같은 귀뚜라미 광고의 보일러 기술이나 생산규모는 대부분 사실과 달랐거나 부풀려 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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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의 4번타는 연소구조를 가졌다는 4PASS 열교환기는 이미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고 콘덴싱 보일러도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4번타는 펠릿 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를 개발했다고 했지만 국내에서 조차 타사업자가 먼저 개발했으며 오스트리아 OKOFEN사는 귀뚜라미에 앞서 열효율이 106%인 콘덴싱 펠릿보일러를 2004년 세계최초로 출시했다.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우겨댔지만 2012년 기준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 판매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이 있었으며 정작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43만여대에 불과했다.
동종업계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가스감지 특허기술을 "귀뚜라미 밖에 없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도 했다. 완전연소와 무소음, 22.2% 이상 가스비 절감 등의 광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고 했지만 사고 발생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한민국 냉방사업분야 1위 기업이라는 광고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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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 과장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비록 귀뚜라미측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지난 2012년부터 경쟁사인 경동나비엔이 사용한 '국가대표보일러', '국내 판매 1위' 등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4건, 방심위에 2건 등 모두 6건을 신고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