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신규 면세점을 허가할 때 경영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4곳의 추가 선정은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00점 만점 중 300점을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에 배점했다. 관세청은 신청 기업의 신용평가등급·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매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선정 절차를 하반기(7∼12월)에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