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당 50만원 지급…부정수급자, 수령액 2배 갚아야

  • 고소득을 올리거나 고액 자산이 있는 어민이 수산직불금을 부정하게 받다 걸리면 엄하게 처벌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산직불금제도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생활 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민의 소득보전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2012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본사업이 시행됐다. 어가당 연간 50만원(국비 80%)을 지원한다.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졌거나 8㎞ 미만 섬 중 정기여객선이 하루 3회 이하 운항하는 곳에 사는 주민이 대상이다.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민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 조건불리 보조금 50만원 이상 수령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최상위 등급의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는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시행령은 또 낙후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산직불금의 30% 이상을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부정수급자는 환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령액의 2배를 토해내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시행됐고 국내 직불제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더 많은 어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