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 실물 없이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이르면 이달부터 발급된다. 또 신용카드사의 부수 업무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비조치 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신용카드 업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하나카드가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청하자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회신문을 이날 보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 카드(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자, "포함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이날부터 실물 없이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모바일 전용카드는 명의를 도용해 부정 발급될 가능성이 실물카드보다 큰 만큼, 공인인증서나 음성안내, 문자메시지(SMS) 등 수단을 최소 2개 이상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명의 도용을 막고자 신청 24시간 후 발급하고, 신용카드 대출도 일단 금지한 후 추후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결제 내용은 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바로 문자로 통보된다.

     

    금융위는 또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 업무로 삼아도 되냐고 묻자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입주민에게 SMS로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등의 서비스다.

     

    금융위는 더 나아가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허용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특정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이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 업무로 삼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카드사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는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