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 6월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검증', 7월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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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2015 NAVER Privacy Initiative)'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13일 연간 계획 및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상시 공개했다.

    추진 계획은 4월 중으로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도입하고 6월 중으로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7월에는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전담해 검토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비밀업무에 외부검증 절차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네이버는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기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외부 독립 전문가단체에 의해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투명성보고서 발행을 연 2회로 확대할 전망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보다 높은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 앞으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