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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운영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협동조합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설립·변경 등기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등기 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늘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 수위를 효력 상실에서 인가 취소 사유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엔 일반협동조합, 영리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생활협동조합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합 회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올 1월 기준으로 117개에 이르는 등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는 점을 반영, 협동조합정책 심의회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