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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은 보험금 산정시 가입금액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인 자기부담비율 10%와 15%형 상품을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피해 농가의 혜택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까지 농가는 자기부담비율로 20%형 이상만 가입 가능했다.
덧붙여 NH농협손보는 지난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 발생한 도열병 피해로 큰 손해를 입은 농가를 고려해 병충해 특약에 도열병을 포함하는 등 보상하는 재해를 확대했다.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벼 품목 가입기간은 6월 5일까지다.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이와 함께 병충해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김재현 NH농협손보 농업보험본부장은 "올 연말까지 벼를 비롯해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기부담비율 10%와 15%형을 도입해 낮은 피해율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