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변호사, 지분매각 자금·상속재산 바탕 가족 소송으로 빈축업계선 "조 변호사, 동륭실업으로 독립경영 꿈꾸는 것이 아니냐" 관측도 효성 "지분정리 원한다면 소송 정리하고 자식된 도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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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재계에 따르면 과거 조석래 회장이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형제간 서로 도와주라는 의미로 부동산 관련 3개사의 지분을 삼형제에게 동등한 비율로 배분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부친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이 80% 지분을 보유한 동륭실업의 독립경영을 요구하며 경영행보 의욕를 보이고 있어 재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현재 효성은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사업을 하는 계열사로 신동진 및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등 3개를 소유하고 있다.신동진은 삼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지분 80%,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10%,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이 10%를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 부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조현준 사장이 지분 80%, 조현상 부사장이 10%, 조현문 변호사가 10%를 가지고 있고 동륭실업은 조현문 변호사가 80%, 조현준 사장 10%, 조현상 부사장 10% 씩을 가지고 있다.3개 부동산 관리 계열사를 3형제가 각각 하나 씩 나누어 독자경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형제들이 10% 씩 교차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됐다.이미 잘 알려진 대로 형제간의 불편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교차지분 10%가 오히려 형제간 갈등에 불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지난해 조현문 변호사는 자신의 친형 조현준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주식회사 효성 지분매각 자금 외에도 두미종합개발 부동산 매각 자금 등 상속 재산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형제를 고소·고발 하는 등 재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효성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등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신청 내용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일각에서는 조현문 변호사가 보유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지분 10%가 법적 다툼에 이용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에 대해 조현문 변호사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뉴스커뮤니케이션 한 관계자는 "교차지분이 형제간의 갈등 심화에 원인은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계열분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동륭실업, 더클래스효성, 효성토요타, 노틸러스효성 등 다수의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세금 납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실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효성그룹 내부에서는 계열사 지분 정리를 원한다면 소송 정리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효성 측 한 관계자는 "계열사 지분 정리를 원한다면 우선 회사와 가족을 상대로 남발하고 있는 소송을 정리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