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변호사, 지분매각 자금·상속재산 바탕 가족 소송으로 빈축업계선 "조 변호사, 동륭실업으로 독립경영 꿈꾸는 것이 아니냐" 관측도 효성 "지분정리 원한다면 소송 정리하고 자식된 도리 해야"
  • 효성家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효성을 떠나며 "새 삶을 살기위해 효성그룹을 떠난다"는 말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재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과거 조석래 회장이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형제간 서로 도와주라는 의미로 부동산 관련 3개사의 지분을 삼형제에게 동등한 비율로 배분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부친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이 80% 지분을 보유한 동륭실업의 독립경영을 요구하며 경영행보 의욕를 보이고 있어 재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효성은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사업을 하는 계열사로 신동진 및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등 3개를 소유하고 있다.

신동진은 삼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지분 80%,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10%,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이 10%를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 부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조현준 사장이 지분 80%, 조현상 부사장이 10%, 조현문 변호사가 10%를 가지고 있고 동륭실업은 조현문 변호사가 80%, 조현준 사장 10%, 조현상 부사장 10% 씩을 가지고 있다. 

3개 부동산 관리 계열사를 3형제가 각각 하나 씩 나누어 독자경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형제들이 10% 씩 교차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됐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형제간의 불편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교차지분 10%가 오히려 형제간 갈등에 불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조현문 변호사는 자신의 친형 조현준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주식회사 효성 지분매각 자금 외에도 두미종합개발 부동산 매각 자금 등 상속 재산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형제를 고소·고발 하는 등 재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효성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등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신청 내용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일각에서는 조현문 변호사가 보유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지분 10%가 법적 다툼에 이용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조현문 변호사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뉴스커뮤니케이션 한 관계자는 "교차지분이 형제간의 갈등 심화에 원인은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계열분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동륭실업, 더클래스효성, 효성토요타, 노틸러스효성 등 다수의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세금 납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실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 내부에서는 계열사 지분 정리를 원한다면 소송 정리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효성 측 한 관계자는 "계열사 지분 정리를 원한다면 우선 회사와 가족을 상대로 남발하고 있는 소송을 정리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