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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A]
통장에 멀쩡히 들어있던 5000만원이 사라져버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해당 통장은 인터넷뱅킹도, 폰뱅킹도, 입출금카드도 신청하지 않았기에, 오직 통장과 도장을 지참해야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 통장과 도장을 모두 제가 갖고 있었는데도 돈이 인출돼 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 2명이 위조통장과 도장을 만들어 제 돈을 모두 빼갔다고 합니다.범인 한 명은 B협동조합 X지점을 방문해, 제 통장인 것처럼 위조된 가짜 통장과 위조 도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때 가짜 통장은 마치 여백이 부족해 이월해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만들어 새 통장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한 명은 C협동조합 Y지점을 방문, 새 계좌에 있던 5000만원 전부를 인출해갔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통장 뒷면에는 자석띠(마그네틱스트라이프테이프)가 붙어있습니다. 이걸 한 번만 긁어서 확인해봤다면 위조 통장인 걸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B협동조합은 확인을 소홀히 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C협동조합도 예금주가 아닌 제3자가 인출하는데도 임의로 예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합니다.따라서 이들은 제가 입은 손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B협동조합]
X지점의 통장 이월은 고객의 이월요청을 받고 통장의 마지막 면까지 사용한 것을 확인한 후 인감을 대조하는 등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며, 부당한 업무처리에 의한 사고는 아닙니다.
[C협동조합]
Y지점의 경우도, 통장에 날인된 인감과 지급청구서에 날인된 인감을 육안상 주의 깊게 상호 비교·대조한 결과 일치한다고 판단했고, 인출자 역시 비밀번호를 오류 없이 정확히 한 번에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히 지급한 것입니다. 저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설]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예금주 본인·대리인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예금을 지급해야 정당한 변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진실한 채권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춘 자에게 은행이 과실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유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70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예금청구서의 인영과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할 때, 숙련된 직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주의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대판 1992.2.14, 91다9244)’, ‘예금을 찾으려는 자는 예금통장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해야한다(대판 1985.12.24, 85다카880)’는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협동조합이 예금을 지급할 때, 직원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요,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조 통장의 실물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협동조합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2006. 1. 10, 제2005-98호).
반면, 금감원은 B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진정한 예금주에게 통장을 이월발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단순히 예금통장의 마지막 면까지만 사용됐는지, 인감이 같은지 만을 따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붙어있는 마그네틱스트라이프테이프만 확인했더라면 해당 토장이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C협동조합에게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B협동조합에게는 A씨가 입은 손해액 5000만원을 전액 배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