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신청 5월 7일부터 12일까지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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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서울시가 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72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 2012년 도입했다. 매년 1~2회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는다.

     

    이번 물량에는 보증부월세주택에 내는 보증금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보증금을 내지 않는 순수 월세주택은 지원 신청 할 수 없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3인 이하 가구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접수는 오는 5월 7일부터 12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신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가구 총 수입이 월평균 366만원 수준이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공급대상이다. 20%는 신혼부부,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추후 예산 사정을 고려해 장기안심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