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조정중지 결정하청노조, 원청회사에 쟁의권 … 파업 가능해져경총 "교섭단위 분리 미이행 … 사법 안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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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금속노조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들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고 낸 조정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하청노조가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중노위는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중노위는 주문에서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며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노사 자율적으로 교섭을 타결하거나 위원회의 사후조정제도를 권고한다"고 했다.앞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주장하며 이 사건 조정 신청을 냈지만, 원청 두 회사는 이날까지 세 차례 조정회의에 모두 불참했다.중노위는 2022년 재심 결정과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번에도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하며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 등, 한화오션에 대해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등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정당하게 파업할 권한을 얻게 됐다.이번 사건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폭넓게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중노위의 금번 결정은 개정 노조법 시행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대한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해당 기업의 사용자성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례와 인정한 사례가 혼재돼 있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경총은 "중노위 결정은 노동위원회 사건 관장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시켰다.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 사업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경우 이미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총은 "현재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런 취지를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요건을 세분화하고 확대했다"며 "그러나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교섭단위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조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해당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총은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입법예고 등 개정 노조법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노위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했다.이어 "노동위원회는 내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중노위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