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에 마스터제휴카드 등록시 원화결제설정 해지해야
  •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 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5∼10%의 추가 수수료를 물어야 하므로 해외 여행이나 직접구매(직구) 때 국내 카드로 대금을 낼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하면 실제 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뿐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 카드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현지통화 결제보다 5∼10%의 추가비용을 내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건수는 지난해 461만2000건, 8441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4.7%, 6.9% 늘었다. 해외 여행과 해외 직구가 늘면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카드 회원의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지난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서비스로, 회원이 DCC 결제 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인데 해외 가맹점과 공급사, 해외 매입사가 나눠가진다.

     

    예컨대 미국에서 1000 달러 어치 물품을 구매하고 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 가격의 5%와 1% 가량을 각각 DCC수수료와 환전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 이 경우 청구금액(달러당 환율 1000원 가정 시)은 108만1920원으로 현지통화 청구금액(102만100원)보다 7만2000원(약 7.1%)을 더 내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할 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지급 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됐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해외 직구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도 한국에서 접속할 때 DCC가 적용되도록 설정된 곳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과정에서 DCC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가 있는지, 자동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