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어민 "한빛원전 배출 온수로 어업피해 심각"
한수원선 "주민 대표와 보상 등 이미 합의 끝나" 일축
  • ▲ 한빛원전ⓒ연합뉴스
    ▲ 한빛원전ⓒ연합뉴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 가동에 필요한 해수 사용 기간 연장을 놓고 어업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수원은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인근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기간을 2042년 7월 30일까지 약 27년 동안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이달 22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빛원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새로이 기간 연장 신청을 낸 것이다.

    한수원은 2011년 법적 최대기간인 30년 동안 해수 사용을 요구했으나 영광군이 어업 피해 등을 이유로 4년간만 허가한 바 있다.

    이번에 신청이 통과되면 한수원은 계속해서 인근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광 지역 어민들은 "한빛원전에서 배출되는 온수 탓에 어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용 기간 연장에 항의했다.

    또한 "한수원 측이 온배수 배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수 사용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4일 한수원 관계자는 "한빛원전을 지을 때 인근 주민 대표 등과 협의해 환경 조사, 방법 등을 정한 후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등 이미 합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빛 원전 건설 당시 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 원전에서 남쪽으로 20.2km, 북쪽으로 17km 범위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100억가량의 보상을 끝냈다.

    온배수 배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136m 길이의 방류제를 통해 온배수 저감방안을 내놨다"며 "원래는 2km 길이로 계획했으나 그럴 경우 흐르는 물이 차단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당시 인근에서 시행된 섬-육지를 잇는 공사와 연계한 방류제로 변경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수원은 "바다에 인공구조물을 더 세우는 것은 오히려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또 보상 이후 어업 허가 신청을 낸 어민들에 대해서는 영광군이 어업 피해보상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어민들은 "원전이 어업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도 크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처음 해수 사용을 신청할 당시 환경과 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은 "공유수면 사용 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지난 29일 영광군청 앞에서 이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