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규정 네거티브 방식 변경
  • 앞으로 신용카드회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뺀 사실상 모든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현재는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돼 있지만 앞으로는 규정에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할 수 없는 부수업무는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핀테크(Fintech) 산업 성장, 정보기술(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신사업 진출을 위한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매출액이 다른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대출이자+리볼빙이자+할부수수료)의 5% 이상인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경영 건전성 차원에서 구분 계리(별도 회계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분 계리의 세부 방법은 업계 자율에 맡겨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