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진출 가로막는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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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 된다.

    금융회사가 해외 시장조사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치할 때, 현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사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저성장·저금리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더 이상 국내 시장만으로는 금융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수익원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회사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해 그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건의사항 중 △주재사무소 신고절차 간소화 △회사형 공모펀드를 자회사등의 범위에서 제외 △은행 혁신성 평가기준 개선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놨다.

    "원활한 시장조사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해 어렵다"는 동부화재 측의 질문에 금융위는 보험업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원활한 시장조사를 위해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나 이 경우 보험업법 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향후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인’에서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펀드 해외 판매를 위한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될 방침이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 등으로 봐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형 공모펀드는 소유목적 회사가 아닌 투자기구에 불과한 만큼 자회사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은행 혁신성 평가도 정성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초국적화지수, 현지고객 비율 등 계량지표로 해외 법인의 현지화를 평가하는 현행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은행의 해외사업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금융권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