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존 지연인출제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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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부터 3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입금한지 30분이 지나야만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은행권이 시행하고 있는 '지연인출제도'의 인출 제한 시간이 현행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된다고 1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연루된 피해자금이 인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3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쪼개어 여러 번에 걸쳐 인출하는 경우, 각 은행의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에 의해 거래가 차단된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오는 19일부터 가장 먼저 연장 시행에 들어간다. 다른 은행들도 내달 말까지 이 같은 인출 시점 연장에 동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금 한지 3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300만원 이상을 인출해야 하다면, 직접 금융사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CD·ATM에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한 경우는 0.4%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 고객들은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권역 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도 3분기 중 연장 시행을 도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