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박대동 의원 “도덕적 해이 막아야 보험사 적자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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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 외제차가 확산되면서 전체 보험금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 보혐연구원
    ▲ 국내 외제차가 확산되면서 전체 보험금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 보혐연구원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주범은 ‘외제차’였다. 외제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자동차 보험금도 덩달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입차를 겨냥한 보험사기와 높은 수리비 등 대물사고 처리과정에 나서 나타난 ‘누수’가 보험금 인상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과 새누리당 하태경·박대동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자동차보험의 느슨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동 의원은 “최근 고가의 외제차 급증으로 외제차 사고가 늘면서 대물처리과정에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성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자동차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풍토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외제차 수리비가 2013년 6,778억원에서 지난해는 7,858억원으로 전년대비 15.9% 증가했다”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 국민 34% “외제차 수리비 때문에 보험료 비싸”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외제차와의 접촉 사고’에 대한 적잖은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가장 많이 오르게 하는 요인’을 물은 결과 ▲외제차의 과도한 수리비(34%)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진료비, ▲동일차종 렌트비 순으로 집계됐다.

     

  • ▲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첫번째 원인으로 외제차의 과도한 수리비를 지목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첫번째 원인으로 외제차의 과도한 수리비를 지목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는 외제차와의 사고”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국산차가 고가의 외제차와 접촉 사고 등이 발생할 때 국산차 보험 가입자가 외제차 보험가입자를 보조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소비자들은 외제차와의 사고에 대비해 대물 보험한도를 늘리는 데 이 역시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라고 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의 5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업계 “대물배상 개선” vs. 정부 “글쎄…”

     

    문제는 자동차보험 업계가 심각한 적자에 시달린다는 데 있다. 지난 2013년 8,100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 손해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업계는 만성적자를 해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자동차보험 산업의 만성적 영업수지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실질적 보험료 조정과 보험금 누수 방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정비업자에게 위임 ▲대물배상 제도 대인배상 수준으로 격상 ▲ 추정수리비 지급 최소화 ▲정비수가 고시화 등을 제시했다.

     

  • ▲ 2014년 기준 물적 담보에 따른 보험금 비중이 6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보혐연구원
    ▲ 2014년 기준 물적 담보에 따른 보험금 비중이 6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보혐연구원

     

    기 박사는 “현재 자동차보상제도의 명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금을 노린 모럴헤저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을 원리에 맞게 보완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물적담보에 따른 보험금 비중은 6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건당손해액(대물담보 기준)은 외제차 증가에 따라 966만원에서 1,204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기 박사는 보험금 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수리를 전제로 받은 추정수리비 지급을 최소화해 수리비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대물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보험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면 보험금 청구절차의 효율성 및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정비업계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돼 과다한 청구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도 “차보험 문제는 4~5년 마다 제기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개선작업을 추진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는지, 계약자 불편 최소화하도록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