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중 사업비, 위험보험료, 특약보험료 제외한 '저축보험료'에 대해서만 이율 적용
  • ▲ 최저보증 이율을 홍보하는 보험상품 안내장. 사업비, 위험보험료,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해 이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없다. ⓒ뉴데일리 고희정
    ▲ 최저보증 이율을 홍보하는 보험상품 안내장. 사업비, 위험보험료,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해 이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없다. ⓒ뉴데일리 고희정



    "월 10만원씩 2년만 넣으면 그이후에는 납입금액을 줄여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평생 3.5%는 확정금리고 암이나 뇌출혈 등 진단시 4000만원, 자살만 아니면 무조건 사망보험금까지도 4000만원을 준다 합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3.5%까지 확정금리로 준다고 하니, 보장은 둘째 치더라도 재테크용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상품이 예금이나 적금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연복리이율만 보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료 일부에 대해서만 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대다수여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보험사의 상품 중 일명 '목동만들기'라는 문구가 크게 붙은 보험의 안내장에는 '연복리 공시이율 3.7% 매월 변동가능', '최저보증이율 3.35%' 등의 문구로 홍보하고 있었다.

    해당상품 안내장에는 예시표를 통해 30만원을 10년 동안 납부할 경우 공시이율 연복리 3.7%를 적용해 4129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반면, 실제 10년간 월납 30만원 보험료에 대해 연복리 3.7%를 적용해보니 적립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은 4347만원으로 계산된다.

    차액 218만원은 왜 발생한 것일까. 이유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에 대해서만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혐료를 내면 보험사는 이를 사업비,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로 나눈다. 이중 저축보험료에 대해서만 이율이 적용된다. 특약을 가입했다면 특약보험료 역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이율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채 모씨(30.여)는 "은행에서 예금, 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다. 현재 3.7% 복리로 계산해 주고 적립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제시된 표까지 보여줬다. 보험료 중 일부에만 이율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종신보험까지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팔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생명보험 설계사는 "저금리 시대에 여유돈이 있는 부자들만 소리소문 없이 가입하는 상품이 있다. 낸 돈에 대해 적어도 3.5%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리가 높아지는 추세라면 최저금리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저금리로 갈 경우 굉장히 장점이 많은 상품이다. 종신보험으로 나왔지만 저축성이 강화됐다" 고 전했다.

    보험사에서 이율을 공시할 때 '저축보험료에 한한다', '보험료의 몇 %는 사업비와 위험보혐료로 빠진다'는 등의 내용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헙료, 특약보험료는 빠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율이 적용된다.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에 대해서만 이율이 적용된다고 명시해야 한다. '주계약의 저축보험료를 몇 %의 이율 적용' 식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헌 국장은 "보험사에서 정확히 전달을 해야 민원도 줄어들고 해지율도 줄어들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같은 사실에 대한 의무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